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이 공인중개사 등이 내놓는 ‘시중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66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훈령이 정한 세가지 평가방법만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훈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하면서 훈령이 규정한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해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세평가격(시중 호가)만을 참작해 감정평가를 하고 훈령이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의 설시도 없었으므로 평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씨 소유의 서울 중구 주자동 토지 70.1㎡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조씨 토지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제한이 돼 있어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평가선례와 세평가격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산정했고, 건교부가 이를 토대로 김씨의 표준지를 ㎡당 495만원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