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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거짓말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공개 안 해도 된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8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년 1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재판 끝에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검찰에 '2016년 1월 대검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지검장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예규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관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감식업무 중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침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지침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심리생리검사의 핵심 요소로서, 수사기법상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자료해석 기법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박미영 기자
2020-02-26
[판결](단독)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표, 공개대상 아냐”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거짓말탐지 검사 질문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질문내용이 공개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거짓말탐지기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거짓말탐지 검사는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공개돼 검사 대상자가 이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곽모씨가 "거짓말탐지검사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0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거짓말탐지 검사 질문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 질문표는 개별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에 대해 의뢰된 검사항목의 검사를 위해 작성된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문서"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거짓말탐지 검사를 위한 질문 기술의 패턴이나 방법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말탐지 검사의 기능을 침해해 검사 결과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 곽씨에 대해 거짓말탐지 검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질문표가 공개되면 곽씨 등은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말탐지 검사에 대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이듬해 1월 곽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곽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거짓말탐지 검사 질문표가 공개된다고 해도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기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장호 기자
2017-06-29
행정사건
[판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의자가 요청 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6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27조는 '검사결과 회보서 외 검사 관계 문서는 피검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 거짓말탐지기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질문표가 공개된다고 해서 앞으로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또 검사의 바탕이 되는 질문의 순서 및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그는 넉달 뒤인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조사표와 질문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기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검사운영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형사일반
대법원,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던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256)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앙합동심문센터에의 수용과 수사 경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정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불과한 이씨의 진술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탈북자 최모씨와 최씨와 연계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씨는 탈북한 것처럼 위장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추궁 끝에 남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수사기관을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약물은 과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탈북자위장
국가보안법
자백신빙성
거짓말탐지기회피약물
신소영 기자
2014-10-15
형사일반
법원 유전자 감정의 증명력 '신뢰성 기준'으로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2007년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심희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정심리학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법과학과 형사정책' 추계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과학적·기술적 증거에 대한 한국법원의 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전자 감정 등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 선택이 2006년까지는 '관련성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2007년도부터는 '신뢰성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적 감정 분야를 제외하면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전자 감정 의견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감정의견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이 2006년 선고한 판결(2005도6115)이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식 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 결과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2007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화의 키워드는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과학적·기술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증거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 즉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대법원 판결(2007도1950)이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중략)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며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해 감정을 실행하고 (중략)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8도8486)과 2010년 폐수 수질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9도14772)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유전자감정
과학적증거
기술적증거
법과학
신뢰성기준
구속력
장혜진 기자
2011-09-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421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신모(여)씨의 고소대리를 맡아 200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거짓말탐지기
성폭행
고소대리
심리생리
강간미수
심리생리검사
정성윤 기자
2007-0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심리상태
생리적반응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부정
거짓말탐지기
뺑소니
정성윤 기자
2005-05-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헌법사건
형사일반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위헌 논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실무계와 학계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지난해 10월13일 "중죄·경죄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4개월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증거조사 등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99헌가14). 재판부는 제청 이유에서 "형소법92조1항의 본래 취지는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 제한에 걸려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권증거조사 기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어 도리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92조1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불구속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살인죄·특정강력범죄처럼 사형·무기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상소법원에서 기일지정을 빨리하고 집중심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 미제사건이 2백여건을 초과하고 있고 1주일에 20여건 이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재판부가 구속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기일지정을 하지 않고 사안의 난이도, 심리의 복잡성 등을 미리 검토해 기일지정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소법92조1항의 근본취지는 신속재판이지만 졸속재판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돼 있기 마련이고 특히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기간에 걸려 못한다면 피고인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소심의 구속기한 제한은 오심(誤審)의 여지를 높인다. 촉박한 구속기간에 쫓겨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다면 상소심은 1심이 선고한 사실관계를 따라가기 쉽다"며 "이렇게 되다 보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오히려 구속기간 제한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구속기간이 짧아 피고인의 주장을 더 들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판하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을 위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도 "만약 구속기간을 늘려놓으면 단순한 사건도 늘어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항소심 법원의 사건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속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을 지정받기 위해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 등은 재판부 인력확충, 집중심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내부의 문제를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실무계가 주장하는 '오심을 막기위한 공정한 재판'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학계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의 방지'에 힘을 실어 줄 것인지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는 항소심 진행중 재판부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실험에서 진실반응이 나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되어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속기한제한
상소심
집중심리
형소법
신속재판
오심여지
최성영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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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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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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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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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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