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6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27조는 '검사결과 회보서 외 검사 관계 문서는 피검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 거짓말탐지기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질문표가 공개된다고 해서 앞으로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또 검사의 바탕이 되는 질문의 순서 및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그는 넉달 뒤인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조사표와 질문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