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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절차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
왕성민 기자
2018-09-05
형사일반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법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칼슘 등을 판매하면서 고혈압이나 시력개선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4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게재한 광고 중 주요 효능, 상품특징란 등에 의하면 '콜라겐칼슘'은 시력개선,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 근육경련에 효과적이라고 표시돼 있고 '홍국'은 심장기는 강화, 심혈관 기능 향상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임씨가 광고내용 중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이 사건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11월께 인터넷을 통해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들이 우울증,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혼동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질병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의약품혼동
콜라겐칼슘
정수정 기자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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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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