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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불법점유
자력구제
박수연 기자
2023-02-28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 뚜렷이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집회… '무죄' 확정
집회참가자가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시청 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내외부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 또한 짧았다면 신고한 장소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인 노씨는 2016년 8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집회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10분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된 시위장소에서 시청 현관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정문과 현관사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도 10분에 불과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다"며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볼 때 노씨의 행위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가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시청
옥외집회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9-11
형사일반
대법원, "옥외집회 신고후 옥내집회 연 행위 집시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인근 건물에서 옥내집회를 연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신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 윤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신고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신고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채 신고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그 집회의 목적이나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부산노동청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열 것까지도 허용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윤씨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노동청사 로비에서 옥내 연좌 시위를 벌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건물 무단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건물 무단칩입 혐의와 해산명령불응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신고 위반죄만을 유죄로 판결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옥내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사전신고
집회신고위반죄
좌영길 기자
2013-07-30
형사일반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된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낮에 타인의 방에 들어가 밤늦은 시간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00)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에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이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절취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같은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취행위
가중처벌
정수정 기자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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