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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사중인 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넘었다"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2009카합12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의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L아파트의 X동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06년9월께 연제구청에 3개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H아파트 주민이 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S사는 기존신청을 취하하고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개동이 30층내지 38층이 되도록 건축 내용을 바꿔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H아파트 주민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사의 아파트 3개동은 심리종결일 무렵 모두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X동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X동 외의 다른 동은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건축제한
조망권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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