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33)에서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 같은 목적은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슨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자의 발송서신을 봉함제출하게 할 경우 교도행정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현행 시행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 대상으로, 이것까지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행형법 시행령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무봉함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