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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학교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 간 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해외여행 관련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3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 이 대학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특히 학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강의를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이고,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또 2019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의 해외여행은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 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제한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은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해외여행을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징계
복무규정
교원
한수현 기자
2022-08-21
학부모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br> 대법원 "학습권·교육권 침해 인정돼"<br>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학생과 학부모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다204708)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면서 학부모에게 2018년 2월 말일부로 폐교를 결정했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교육지원청은 보완을 요청했지만 은혜학원은 응하지 않았고, 이듬해 1월 교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다음날 교육지원청은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과 논의하며 다시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3월 2일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 역시 중단됐으며 당일 재학생 3명이 등교했고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 전원이 전학 결정을 하면서 학교는 사실상 폐교했다. 학생 측은 "의견수렴이나 유예 기간 없이 기습폐교를 통보받아 학교를 선택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학생 측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치 않았을 뿐 아니라 폐교인가신청 반려 처분에도 정상화하려는 노력 없이 폐교에 이르게 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은혜학원 등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학교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 교육의 단계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지므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의 학습권 근거로 헌법 제31조 1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2항 등을 명시한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적법한 폐교인가 없이 교직원을 해고하고 학사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은혜학원 이사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폐교
학습권
불법행위
박수연 기자
2022-06-24
민사일반
철도공사, 시설관리 주의의무 위반…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042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철도공사는 "보험을 통해 A씨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A씨가 주장하는 재산 손해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므로, 이를 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적극·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을 합한 총 1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청각 손상과 관절 통증 등 여러 증상은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7년 3월 한 달간 모 대학병원에서 PTSD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도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감정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사건 내용과 경위로 볼 때 (PTSD와 같은)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경위와 지급된 보험금의 내역 등을 참작해 철도공사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무궁화호
열차
낙상사고
손해배상
민법
이용경 기자
2022-02-21
민사일반
법원, “점유매개관계… 소유 의사로 간접점유” 인정
[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에게 맡긴 경우, 둘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캣맘'과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김동훈·오혜림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2020가단1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길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보살폈다. 그러다 사랑이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카페에 사랑이 임시보호자(고양이를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임시로 보살펴주는 사람)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다. 사료주고 집도 제공 임신사실 알고 ‘임시보호’ 위탁 그 사이 사랑이는 새끼를 낳았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사랑이와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사랑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나는 이미 20마리 고양이를 돌보고 있어 더이상 임시보호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이가 횡경막 탈장 수술이 시급했던 때라 우선 A씨는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아 달라. 수술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죽었고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나중에 주겠다"며 계속 인도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이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이 때)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점유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 탈장수술 받다 사망 치료·장례비까지 지불 이어 "B씨는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지인의 거주지에서 임시보호하는 등 점유를 개시했지만, 사전에 고양이의 진료비 등을 A씨에게서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 한 상황을 봤을 때,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A씨가 고양이를 제3자에게 입양보내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며 "A씨가 야생 고양이던 사랑이와 그 새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새끼 인도 요구에 임시보호자가 거부하자 소송 제기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대부분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직접 구조하다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곧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판결은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캣맘이 길고양이들 권리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때 점유매개관계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캣맘
길고양이
치료비
남가언 기자
2021-06-28
민사일반
대법원 "지하수 농업용수에 적합…인과관계 인정 안돼"<br> 앞서 지하수 오염 증명된 다른 농원 사건에서는 원고승소
[판결] "경마공원이 소금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원 소송 냈지만 패소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가 "염소 성분 지하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문제가 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화훼농원 운영자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경마공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때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염됐음이 증명됐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다212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 인근 화훼단지에서 2013년부터 유리온실을 임차해 분재를 키우며 농원을 운영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 결빙 방지를 위해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는데, A씨는 2014년 4월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되자 마사회에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치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현장 방문 결과 이미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급수배관 공사를 시행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분재구입비와 온실 차임, 직원 급여, 투자금 등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염소 성분이 온실에서 사용한 용수에 도달해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온실이 경마공원에 가까이 있고, 인근 토지에서 채취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또 "실제 A씨 온실과 가까운 곳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그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에 지하수를 관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과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경마공원
손해배상
지하수오염
오염
수질오염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용돈·거처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 징역 18년 확정
노숙인들에게 용돈과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건물 관리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913). 부산의 한 건물관리인 B씨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A씨 역시 B씨로부터 2015년 겨울부터 매일 용돈 1만원을 받고, B씨가 관리하는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계속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를 폭행했다. 또 선풍기 전선으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었고, A씨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B씨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매우 무자비하고 흉포하다"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노숙자
살인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대법원, 억대 배상 확정
[판결](단독) 경마장 인근 화훼농원 분재 왜 말라 죽나…
과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결빙 방지를 위해 사용한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이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마사회, 겨울 경주로 결빙 방지위해 소금 살포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마사회가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다2920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김씨 등이 이곳에서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경마공원 경주로로부터 북측으로 200~3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 "마사회가 겨울마다 경마공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됐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며 마사회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마사회는 이 환경분쟁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마사회를 상대로 "3800여만원~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화훼 재배·경작에 영향 1,2심은 "마사회가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됐고, 이는 김씨 등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환경관리공단 역시 경마공원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했는데, 마사회가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재와 화훼를 재배·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 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마사회는 김씨 등에게 2500여만원~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소금
지하수
손현수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여행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지만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 호텔과 차량 섭외를 맡은 현지 랜드사가 사전에 계약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예약하거나 호텔 바우처를 늦게 발송해 여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호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로 인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 수 감소에 따른 손해는 랜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현지에서 여행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인 A사가 여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매출대금청구소송(2019나2012976)에서 "B사는 A사에 14만6122유로(우리돈 1억967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B사로부터 두 달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의 현지 호텔 및 차량 수배 용역을 의뢰받았다. A사는 1차 견적서를 B사로 송부했고, 프로그램 진행 뒤 추가 호텔 요금과 차량 요금을 더해 계산한 80만8024유로의 용역대금 인보이스(송장)를 보냈다. 이후 B사는 2017년 9월까지 A사에 용역대금으로 합계 60만유로를 지급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의 미지급 용역대급인 20만8204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에 따른 손배책임은 없어 소송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호텔 예약 확정을 지연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호텔을 예약해 우리가 여행 참가자들에게 2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A사는 용역의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여행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 중 일부가 A사에 귀책이 인정되는 외곽 호텔 제공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 B사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가 지출한 교통비와 환불비용 상당액은 B사의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A사가 사전통지 없이 호텔을 변경해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B사는 참가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A사가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해 B사는 다른 호텔을 예약하느라 추가금액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 프로그램 진행 중 호텔 확정이 지연돼 전체 참가자들에게 보상조로 지급한 3만유로는 호텔 확정 지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위로조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B사가 당장의 편의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 확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사는 'A사의 호텔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해 겨울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 감소와 A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만6122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
호텔
랜드사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5-25
민사일반
우연한 외래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모(당시 57세)씨의 자녀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최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승소 판결 이어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며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만취
저체온증
상해사망
박수연 기자
2019-02-25
민사일반
[판결]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이모씨(소송대리인 김병채 변호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502678)에서 "이씨에게 치료비 등 41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고는 시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내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제5조 1항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천시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도 보행자로서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수도
빙판
관리소홀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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