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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존 조합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농지개량조합 강제해산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11월 30일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양평조합과 서산조합조합원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마1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지개량조합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을 위한 재산이 아니므로 농지개량조합 재산이 농업기반공사로 이전되더라도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중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양평농지개량조합 등은 정부가 지난해 2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2000년1월1일 시행), 농지개량조합 등을 해산하고 농업기반공사를 출범시키려 하자 결사의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농지개량조합
강제해산
재산권침해
농업기반공사
결사의자유
최성영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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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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