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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며 "반면 방송국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A 씨와의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약 1년 간 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방송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A 씨는 방송국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인과 없다고 증명되면 공익신고자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2022두66576)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인사권자에게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기관이 자신의 한해 전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 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 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겸직 해제 요구는 A 씨의 공익 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A 씨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가 공익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의 내용에 따라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 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해당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박수연 기자
2023-07-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보좌관 임명취소 위법”… 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승소 판결
[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등도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혹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에 대해선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09년 9월부터 하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초 강 의원의 임명요청에 따라 전 씨를 보좌관에 임명한 국회의장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해 전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에 결재했고,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며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전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
겸직
보좌관
이용경 기자
2023-03-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용정보회사 지사 소속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추심순서와 구체적 추심방법을 채권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업무하고 △사측이 추심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을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 등이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0다296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신용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사측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추심업무를 수행했고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고려신용정보는 A 씨 등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의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기는 했지만 업무 평가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근거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고려신용정보가 월 2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 이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2-09-2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원고패소 판결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노조측 승소 판결
[판결](단독)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 금지 방침 따라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노조 간부들의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05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당 끊겨 경제적 불이익 노조 단결권 침해 초래 하이트진로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제품팀 반장 A씨 등의 반·조장직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마산공장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에 보임(변경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냈다. A씨 등은 사측의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2020년 11월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신분상 강등과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하이트진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측은 "반·조장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생산계획 및 그에 따른 인력 배치를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수반하는 근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소속된 노조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노조 간부 지위와는 양립하기 힘들다"며 "A씨 등의 직위해제로 인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적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반·조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단지 노조 간부라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 형평성있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등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에 관해 사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서약서 징구 등의 수단이 강구될 수 있음에도 애당초 노조 간부의 반·조장직 보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조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속한 생산관리직군은 직급이 단일해 별도의 승진제도는 없으나 반·조장에게는 매월 반장수당 28만원, 조장수당 23만원이 지급된다"며 "A씨 등은 직위해제로 인해 더 이상 반·조장의 직책에 기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의 겸직 금지 방침에 대해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사측이 설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측이 노조 내지 A씨 등과 반·조장의 노조 간부 겸직 문제에 관해 성실히 협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위해제에 따라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하이트진로의 근로자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내지 A씨 등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직위해제를 시행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노조
겸직금지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판결](단독)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용역사업을 따내는 등 영리를 취한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나20150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가 장모 명의로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총 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B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며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관련 법률 및 B법인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B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B법인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근무해왔고, 회사를 통해 B법인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지만, 파면처분이 공익,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영리활동에 (대학)총장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시스템을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학교법인
용역
영리
교직원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삼성화재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8가합592205 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삼성화재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간 근무했는데, 애니카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2차 사고 예방 조치, 사고 현장 촬영, 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확보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대행계약이 비록 위임계약 형식이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애니카손해사정 측은 "에이전트들은 '출동가능' 상태를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업무 방식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고,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매월 받는 수수료가 현저히 달라진다"며 "자사의 각종 지휘, 감독 요소는 대행계약에 따라 위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에이전트 중 일부는 겸직을 하는 등 전속돼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침 작성과 평가 등의 요소는 대행계약에서 미리 예정돼 있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계약과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제출한 근무계획표 등 자료만으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A씨 등이 근무할 장소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행계약에는 특별히 에이전트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에이전트 중 한 사람은 따로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얻기도 했고, 또 다른 에이전트도 다른 보험회사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고출동 업무를 수행했다"며 "A씨 등 에이전트들의 출동률을 보더라도 매달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근무가 강제됐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판시했다.
에이전트
삼성화재
대행계약
이용경 기자
2020-10-28
헌법사건
"영리기업 변질 방지 목적"<br>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법 합헌 결정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9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수임제한 등 (개인) 변호사에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를 법무법인 등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법 제38조 2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업이나 다른 영리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A법무법인은 2017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개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법무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변호사법 제57조에 제38조 2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빠져있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A법무법인은 헌법소원을 냈다. A법무법인이 경기중앙변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해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목적
영리추구
손현수 기자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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