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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징계 "적법"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9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B씨가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같은 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A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교기밀을 공개적으로 누설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B씨에 의한 누설행위가 가능했고, 그 누설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가 비화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사건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누설됨으로써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열람제한 문건에 따른 친전 열람 접근 권한의 제한이 단지 온라인상 친전 열람 접근 권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제시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감봉
통화유출
외교관
한수현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대법원, 검사와 국가에 배상책임 인정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어줬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D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D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D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A씨와 C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한 다음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B변호사에게 각 2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D검사와 국가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올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검사가 C씨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와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불법행위
직무집행
퇴거
수갑 연결
박미영 기자
2021-04-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청렴의무 위반 인정되지만, 공무원 관계 소멸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워"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판결](단독)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단51049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소송 원고패소 판결 이어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무수행
공무원
족구
박수연 기자
2019-11-21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건 해결 과정 일어난 일… 심각한 품위손상 안 돼”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누772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분란을 조장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회의는 학폭위 개최 이전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부모들을 모아놓고 합의 및 분쟁해결을 시도했던 회의일 뿐"이라며 "A씨가 학폭위 전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법하게 사안처리지원단의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원하는게 뭐에요. 아주머니 얼마를 원해?'라고 발언했다"며 "회의 이후에도 특정 가해자의 부모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모가 브로커일지 모른다', '돈이 많아도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했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측 학부모가 회의 당시에는 발언을 문제 삼지 않다가 회의 이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A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도적으로 절차규정을 위반하려 했다거나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처리를 할 의도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씨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
감봉
부적절발언
박미영 기자
2019-07-12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노동·근로
[판결]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동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선배 경찰관이라도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순경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폭언·심부름 등의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자 순경이 남자인 부하 순경에게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건네고, 습관적으로 부하 순경의 귓볼을 만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의 비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 가벼운 욕설이나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언행 등을 한 점도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느냐"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2016년 6월 해임됐다.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강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판결] 티볼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생 맞아 부상… 서울시 등 30% 책임
방과후학교 수업중 티볼(Tee Ball)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학생이 맞아 다쳤다면 강사와 그 사용자인 서울시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티볼은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11) 군의 부모가 티볼 강사 B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8688)에서 "B씨 등은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티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티볼 배트나 타구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일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며 "B씨는 서울시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부근에 있던 A군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이 진행된 체육관의 규모가 티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볼 수 없어 우천시 체육관 수업을 진행한 점에 관해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는 시범배팅시 충분한 안전거리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트를 휘둘러야 함에도 A군이 자신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트를 휘두르다 놓쳐 A군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경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도 티박스 후방 상단에 앉아 있으라는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B씨가 시범배팅을 하는 사이 이동한 잘못이 있다"며 B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4월 비가 와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 티볼 수업을 했다. B씨는 티볼 설치대 위쪽에 볼을 놓고 배트로 타격하는 시범을 보이던 중 설치대가 부러지면서 배트를 놓쳤고, 이 배트가 A군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해 8월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
스포츠
초등학생
티볼
방과후수업
이순규 기자
2017-06-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한진철 변호사)가 B씨 등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82433)에서 "국가는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씨와 경찰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폭
미란다원칙
공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현행범체포
이순규 기자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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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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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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