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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따른 시정명령 소급적용 할 수 없다<br> 경락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
[판결](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82). 재판부는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송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
소급
이세현 기자
2017-11-27
부동산·건축
대법원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경락 된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전 소유주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된 경우 환지청산금은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모(53)씨 등 3명이 천모씨와 경락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10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인은 환지예정지에 관한 권리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의 일체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한되므로 환지청산금이 징수되더라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경락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로 환지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경락인이 취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환지청산금만 별도로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모씨 소유의 토지 1000여㎡의 권리면적을 915.9㎡으로 해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양씨는 2004년 토지를 김씨에게 6억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양씨와 안모씨가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는 천씨 등에게 분양했고, 나머지 건물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김씨 등은 인천광역시가 3억8000여만원을 천씨 등과 낙찰자에게 주기로 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유권확인소송
환지청산금
경락인
환지예정지
경매
경락
환지처분
신소영 기자
2013-07-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서울고법 "매입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돌려줘야"<br>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이사건 이판결] 유치권 취득한 건설업자, 건물주 승낙받고 건물 임대했어도 새 건물주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건물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새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권자 김모씨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으로 임대한 주택의 점유권을 경락인이 법원 인도명령을 받아 잠탈했다"며 새 소유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79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자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극단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을 허락한 종전 소유자가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소유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임대차를 하더라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유치권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4년 6월 강북구 미아동의 다세대주택 두 곳의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한 김씨는 공사비 2억2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시행업자에게서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치권에 의해 점유를 시작했다. 김씨는 점유한 주택 일부를 보증금 3000만~4000만원씩을 받고 4명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주택은 2007년 4월 강제경매로 윤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윤씨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유치권 상실로 공사대금과 이자 등 3억15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2010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정담보물권
이환춘 기자
2012-03-16
민사일반
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라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64)씨가 "무효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등기를 말소해달라"면서 토지 경락인 함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 ☞2011다68012)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했는지 여부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후에 이뤄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중복해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권저당권자인 조모씨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경매 토지인인 함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논 2400㎡에 3억7500만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이후 조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경매를 신청해 1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1차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한 김씨는 "조씨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아 저당권이 소멸해 2차 경매는 무효이므로 함씨가 경락받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공동담보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물상보증인
좌영길 기자
2012-01-30
민사일반
대법원 "부지 소유자는 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어"
주차장 부지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다면 주차장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의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차장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주차장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차장 부지 소유자 이모(38)씨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라"며 공동주택 건축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법 제19조1항 및 시행령 등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할 뿐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부지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다가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박씨는 2005년 건축부지에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자 근저당이 설정된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이후 근저당 실행으로 주차장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이씨는 2009년 3월 낙찰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 밀린 임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를 관리책임자로 봐 건물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법
공동주택
주차장철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설주차장
이환춘 기자
2011-11-02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파기
법원 실수로 경락허가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직원의 송달과실로 경매가 취소돼 경락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어느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3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관계자인 나도 배당받아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나"며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미 최고서를 발송했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경매법원의 실수임이 밝혀졌다. 법원직원 B씨가 실수로 A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뒤 송달서를 보낸 것이었다. 경매법원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서까지도 송달불능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C씨에게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경락허가결정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락허가결정으로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소명도 없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매불허가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경락인인 C씨는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했던 것. C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낙찰대금과 보관이자, 등록세납부액을 포함해 1억1,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법원이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A씨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6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36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직무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경락인인 C씨가 경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게됐다"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이 이를 시정하거나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락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절차상의 과오는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실수
송달과실
경매취소
경매법원
상당인과관계
직무상의무
류인하 기자
2008-08-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舊지방세법상 감경대상… 취득세 등 일부 환급해야
"주택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이므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취지로 들어온 여러 사건의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라 주목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구 지방세법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각각 경감해준다'고 규정하면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개인간 유상거래'로 세금감면의 혜택이 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기간동안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025)에서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로 봐야하므로 취득세 등 일부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경매를 통한 거래도 취득세 감면혜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구 지방세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리상으로나 법리상 경매에 관해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법규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문에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지방세법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상거래
취득세
지방세법
세금감면
아파트경매
조세법률주의
엄자현 기자
2007-01-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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