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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 해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대법원 판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다253710(2022년 1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유치권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줘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다시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1,2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B 사는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0년 8월 경부터 한 구분건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점유를 시작했다. B 사와 채무자는 2010년 8월 6일 B 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년 9월 6일로 유예했다. 해당 구분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0년 8월 24일 마쳐진 해당 경매절차에서 B 사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 계속해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현황조사보고서에도 B 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근저당권자들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A 씨가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A 씨는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구분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B 사를 상대로 구분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사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해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B 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해 B 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을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B 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돼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작출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B 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A 씨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유치권을 보유하던 자가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기만 유예해준 상태에서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에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다시 취득한 유치권으로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집행
유치권
경매
박수연 기자
2023-01-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기존 판례 입장 유지
[판결] 대법원 전합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52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1997년 3월 C 사에 대한 채권 담보로 부동산 2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들 부동산 가운데 1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 사는 2009년 9월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튿날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7월 부동산이 매각돼 B 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 6000여만 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 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 사는 B 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8월 B 사를 상대로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B 사는 A 사에게 A 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경매의 효력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배당금은 A 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해 A 사는 B 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기해 실시된다. 따라서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담보권의 부존재),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담보권 소멸)되는 등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돼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경매개시 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은 맞지만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B 사가 A 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A 사는 B 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B 사는 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며 "B 사는 이 사건 원심(항소심)에서부터 비로소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은 별개의견(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거래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경매
소멸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배당이의 訴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 몫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H저축은행이 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0다940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며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몫까지 포함됐다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저축은행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H저축은행은 K증권을 상대로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 상당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K증권은 2006년 6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1억800만원을, K증권은 12억18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K증권은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2007년 6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정리금융공사가 가압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리금융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부당이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당액
경매
가압류채권
정리금융공사
피보전권리
좌영길 기자
2012-05-1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경매개시결정
수협
유치권부존재확인
목욕탕시설공사
기입등기
이환춘 기자
2011-11-04
민사일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등기설정, 배당요구 종기 고지 안해도 위법 아니다
아파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에게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김모(47)씨가 "자신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받지 못했기에 배당액을 경정해 달라"며 다른 배당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8406 등)에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이기에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는 기입등기 후에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게 배당요구를 해 오지 않는 이상 집행법원에서는 채권존부를 알 수 없다"며 "김씨가 '집행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기에 법원이 압류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결정과 배당요구 종기를 채권자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8월3일 경매대상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D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지법은 아파트에 대해 같은 해 7월7일 첫 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8월23일, 9월1일에도 기입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배당요구 종기일인 9월5일을 한 달여 넘긴 10월11일에야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 한편 법원이 2007년 6월25일 배당기일에서 김씨를 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순위를 주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
배당표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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