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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20790). 또 A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80283).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박사와 A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김 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2심에서 김 씨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고,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11-30
형사일반
[판결]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 300만 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01).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어서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양육비
1인시위
안재명 기자
2023-06-27
인터넷
형사일반
영상 전체적 내용 볼 때 얼굴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br>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한 여지 상당하다면<br> 대법원 "모욕적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다른 모욕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 얼굴에 '개' 모양 그림 합성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모양 그림을 합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4719).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 경 피해자 B 씨에 대해 '쌩 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열받아 ○발, 사람 속여 먹고 뒷통수나 깐다' 등 수차례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C 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B 씨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날 C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림에 덧붙여 '개'라고 지칭했다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A,C 씨는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A 씨가 C 씨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C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C 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C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2-27
형사일반
[판결]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647). A 씨는 2020년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등이라고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다.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의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실제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모욕
유튜브
정경심
박수연 기자
2023-02-02
민사일반
인터넷
"잘못된 연구결과로 선의의 제3자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 넘는 위법행위"<br>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보겸 일부승소 판결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교육생 불만토로 공간… 상관모욕죄로 못 봐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설전 벌어진 전후 사정 등 종합할 때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8).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 B씨는 'A씨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9년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남자XX, 사람XX,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이 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나 A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보면,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표현
모욕죄
비방
페이스북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대법원, 금고선고 유예확정
[판결] 비속어로 군 상관 뒷담화… 상관모욕죄 해당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나타내며 욕설이 담긴 뒷담화를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53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병이던 윤씨는 2018년 6월 원사 A씨와 일병 B씨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본부근무대장 C씨와 행정보급관 D씨에 대해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 짜증나네 XX" 등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윤씨의 언행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윤씨의 말은 상관인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의 발언은 C씨와 D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지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속어
뒷담화
상관모욕죄
군인
욕설
손현수 기자
2020-08-12
형사일반
울산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490).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겠냐'는 의미로 답변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이미 위험이 발생했다"며 "모욕적 발언과 이 같은 발언이 재연에 불과했다는 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이상 이미 성립된 모욕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있다'고 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전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듣도록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재연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있기 전까지 B씨가 타인 앞에서 모욕당한 감정을 느낄만 했고 A씨에게 모욕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모욕
모욕죄
욕설
남가언 기자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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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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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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