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