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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 의심돼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주탁, 정창원, 최보윤, 이환 변호사)가 퇴직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카합20311).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하기 전 A 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이던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직금지약정
삼성디스플레이
전직제한
한수현 기자
2023-10-03
민사일반
인터넷
상대업체 이미지·평판 등 손상 피해 배상해야
[판결](단독) “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A산후조리원이 인근 지역 경쟁업체인 B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4354)에서 최근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 2년 넘게 매출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A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B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억대 배상판결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A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B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B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A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방글
경쟁업체
허위게시글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다23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성를 쓰게 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12월 각각 명예퇴직하면서 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으로 각각 9400여만원, 1억6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3월(C씨)과 9월(B씨)에 A사 경쟁업체에 재취업했다. 그러자 A사는 "퇴직 후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제 조건은 단순 경쟁업체 취업만으로 부족하고 기밀 등 유출로 손해 끼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1,2심은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다른 회사로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인정되려면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쓴 각서는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해 제출한 것으로, 그 문언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업계에 취직한 경우'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직위나 업무 구분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각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 성격도 가지고 있어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동종관계에 있어 A사에서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승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각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각서의 해당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대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과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B씨 등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A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
근로자
명예퇴직
명예퇴직금
동종업계
각서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야놀자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와 같은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던 여기어때는 2016년 들어 크롤링(crawling,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할인금액 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9개월 동안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자신들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해 설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야놀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9개월 동안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숙박업소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을 넘게 투여했고,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숙박
야놀자
어기어때
숙박업소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경쟁 학원 유명강사 조직적 비난 댓글… ‘매출감소 등 영향’ 11억 배상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유명 강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이투스와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전문업체 이투스교육과 이 회사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514)에서 "이투스 측은 A씨에게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투스 측은 2013년 12월~2014년 2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유명강사 A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A씨가 전기음성도(분자 내의 원자가 그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전자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 개별 값을 외울 필요가 없고, 관련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다고 강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댓글 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이투스 측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투스 측은 A씨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자사 경쟁강사에 대한 홍보를 함께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댓글 조작 행위와 A씨의 2016년 매출액 급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투스 측의 불법행위로 A씨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투스 측의 댓글 조작행위는 그 내용상 일부 진실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투스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와 다른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방댓글
이투스
경쟁업체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영업상 이익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사진에 이를 합성했다. 그런데 B사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A사의 광고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부정한 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1,2심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사는 경쟁관계에 있고 A사의 전략은 제품 매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련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B사 주장처럼 A사가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A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 할인·판매해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
경쟁
영업
이익침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620).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광고
업무방해죄
네이버
손현수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과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급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A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용실
경업금지
개업
박수연 기자
2019-08-13
민사소송·집행
[판결] 네네치킨, "bhc 뿌링클 치킨은 특허침해"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경쟁업체 bhc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출처 : BHC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는 뿌링클 치킨을 폐기하라"며 bh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17가합5652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우리 회사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며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작년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네네치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bhc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뿌링클
BHC치킨
박수연 기자
2018-06-22
공정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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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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