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리틀소시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서적 출판업,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리틀소시에가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경영 매뉴얼은 영업비밀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경쟁업체를 설립해 함부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놀이학원을 운영하는 (주)노리안을 차린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2010가합65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3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제18조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노리안 가맹점을 운영했었다"며 "설령 피고들이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리틀소시에'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후 피고들 개개인에게 리틀소시에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주식회사 노리안은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리틀소시에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다. 피고들 중에는 상호를 '리틀소시에'에서 '노리안'으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