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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宗中)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유한 땅과 제실(祭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시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23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치르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정구청은 부산 금정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祭室)의 소유자인 한림공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지난해 3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했고, 종중은 소를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이장호
2015-06-02
민사일반
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나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7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낸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는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2003년 김순웅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김일(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해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 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자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시조인 김순웅은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닌데 새 족보를 만들어 계림군파 종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5년 법원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7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림군파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과 종원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상 주체"라며 "계림군파는 태자파가 계림군파 종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말 것을 직접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해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든 행위가 계림군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
타종중족보내용변경청구
경주김씨대장군공파
경주김씨태자파
경주김씨계림군파
법률상권리보호이익
신소영 기자
2012-12-17
민사일반
경주김씨 계림군파 족보에 상의없이 '마의태자(麻衣太子)' 등재, 다른 종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경주 김씨의 일부 종원들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 김일을 종중과 상의없이 족보에 올렸더라도 다른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일부 종원들이 기존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더라도 족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가합348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주김씨태자파가 경주김씨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행위가 계림군파 대종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계림군파 종중의 존립기반을 부인하거나 계림군파가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지만 역사적 자료가 부족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은 노력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편집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족보가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냈던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지난 2003년 김순웅이 마의태자 김일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하고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계림군파는 2005년 법원에 태자파를 상대로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2007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김씨
마의태자
종중
명예훼손
저작권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
족보
임순현 기자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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