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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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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법원 “표창 등 반영안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경찰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표창 받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관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6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6조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 가중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평소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구타금지 등에 관하여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부임하여 전경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당직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소대 내에서 전경대원들간의 구타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 이경은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말했고, 김 이경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KBS에 제보하여 작년 6월17일 이 사건 사고가 보도됐다. 언론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8월께 견책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표창
견책처분
김소영 기자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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