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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594).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선거개입
강신명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4-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948).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진 않았다"며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강신명
직권남용
선거개입
한수현 기자
2023-11-23
헌법사건
헌재, 행정안전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가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지휘규칙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해당 지휘규칙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휘규칙안 자체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 중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관장 사무 중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인권위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009헌라6).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한수현 기자
2022-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br>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확정판결 기판력 따라 면소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2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br> 일부 댓글 무죄 판단… 1심보다 형량 줄어
[판결]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7). 재판부는 "1심은 경찰관의 직무(정보·보안·홍보)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조 전 청장의 직권 변동은 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출발은 직권에서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변동이라는 기본적 요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다른 점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조 전 청장의 직권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되,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따라선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점이 없다"면서 "경찰처장 시절 파트별 죄는 포괄해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청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과의 직권남용죄에서 조 전 청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청장 시절 행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확정(2017도3951)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명부
조현오
한수현 기자
2022-02-15
헌법사건
“공권력불행사 있었다고 못 봐” 재판관 6대2로 결정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34)을 최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이석태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는 △절차 계속 중 사망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와의 화해 권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4(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12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올해 3월 사망하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가운데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되지만,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절차 종료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화해 권유않은 부작위는 각하·위헌 4대4로 헌재는 "A씨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는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를 신청한 청구인들이 수계하고, 관련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의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배상조치 부작위 관련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배상조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헌법이나 헌법해석상 피청구인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14조로부터도 피청구인들이 국가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명예회복 관련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작위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그러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요지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나 형사보상절차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발간 조사보고서가 게시되고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 화해권유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수를 이뤘는데, 이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최종 주문이 각하로 결정됐다. 주문표시 의견에서 5대3으로 ‘기각’ 아닌 ‘각하’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고, A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가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해 이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A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령시설 준공 시점 등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괄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 경우 주문 표시와 관련해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은 소송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문형배·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각하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면서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헌법 제113조 1항, 헌재법 제23조 2항 단서 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해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기각'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의무가 선언적인 명목상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작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국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정부
국가배상법
과거사정리법
법무부
형사보상법
명예회복
화해권유
박수연 기자
2021-10-06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조현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인정돼"… 징역 2년 선고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건설업체 뇌물' 조현오 前 경찰청장, '무죄→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9).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서울에 와서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던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000만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2011년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집무실
뇌물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현오
이세현
2017-0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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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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