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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br> 서울중앙지법, 상가임차인 승소 판결
[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으로 계약기간 소급하기로 정했더라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기간을 개정법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터미널 상가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1882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2014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터미널 상가 지하 1층의 한 점포를 A씨에게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A씨와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터미널 측은 2018년 8월 A씨에게 점포 보증금을 높이고, 정액제로 받던 월세를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는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A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두 달 뒤인 10월 26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열흘 전인 같은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양측이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로 시점을 소급하고 이로부터 1년 간인 2019년 7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터미널 측은 A씨와 협의해 기간만료 이후에도 줄곧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A씨가 터미널 측이 제시한 점포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2020년 6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상가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가 항의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10년간 영업지속 의사를 표시하자 터미널 측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며 "터미널 측과 A씨가 2018년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완전합의'라는 제목으로 '본건 계약과 다른 사전합의는 모두 폐기된다'고 정해 변경된 임대조건의 적용시점을 2018년 8월로 소급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 계약을 그때부터 이뤄진 갱신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계약종료 때 무단점용료를 임대료의 2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터미널 측은 2019년 7월이 지난 이후에도 2018년도 임대차계약으로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갔을 뿐 A씨에게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돼 온 임대차계약은 2018년 7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다시 갱신돼 개정법 제10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갱신된 만큼 터미널 측의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법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경 기자
2021-08-04
민사일반
성남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의뢰인이 선임 3일만에 취소했어도, 변호사는 착수금 40%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3일 만에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착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신정민 판사는 김모씨가 변호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20가소6040)에서 "김씨에게 388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장남과 함께 차남에게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변호사 박씨를 찾았다.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한 뒤 김씨는 박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528만원과 소송비용 예치금 72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3일 뒤 차남이 김씨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겠다고 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김씨는 박씨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거부하자 김씨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3일 만에 선임을 취소했으니 600만원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종료 전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신 판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는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류되거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상호 합의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일 후에 해지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미리 받은 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김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3일 만에 계약이 종료됐어도 박씨가 2~3시간씩 법률상담을 해 준 점과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사건 난이도 등을 따졌을 때 착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211여만원은 박씨가 가져갈 수 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388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소송위임
계약취소
의로인
착수금
남가언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과 하자진단비용 등을 A씨가 먼저 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패소하면 A씨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위해 인지대 등 280여만원을 사용했고, 조사 업체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5월 A씨의 업무태만 및 부실한 하자조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3580여만원과 성공보수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차용금 1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3580여만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에게 빌린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 358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에게 빌린 차용금 1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도중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해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위임계약이 A씨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A씨가 소송 수행을 위해 입주민 약 78%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다"며 "처리된 사무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송비용 280여만원과 하자진단비 3300만원은 A씨가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8조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위임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8-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과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급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A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용실
경업금지
개업
박수연 기자
2019-08-13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5가단531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은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며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어학원은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학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강사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B어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며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어학원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이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이 학원의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학원
퇴직금
원어민교사
강한 기자
2017-06-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63282)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네이버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26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
영화정보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사용금지청구
용역제공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이순규 기자
2016-07-25
기업법무
행정사건
행정법원 "민법상 '해제'처럼 소급효 인정돼"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효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해제'처럼 소급효가 인정돼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로부터 직업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A재단법인이 "계약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0구합470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개별법에 따른 위탁계약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여행 등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조경시공과 가구설계제작 과정을 위탁훈련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법인이 여행 등으로 교육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자 권한 대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에게 1년 간 위탁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이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
위탁계약
계약종료
해제
해지
소급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임순현 기자
2011-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리틀소시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서적 출판업,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리틀소시에가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경영 매뉴얼은 영업비밀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경쟁업체를 설립해 함부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놀이학원을 운영하는 (주)노리안을 차린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2010가합65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3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제18조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노리안 가맹점을 운영했었다"며 "설령 피고들이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리틀소시에'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후 피고들 개개인에게 리틀소시에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주식회사 노리안은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리틀소시에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다. 피고들 중에는 상호를 '리틀소시에'에서 '노리안'으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회사설립
워크숍
리틀소시에
가맹점
동종업종
노리안
김소영 기자
2011-05-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방송사 영상취재요원도 근로자 해당… 계약종료 이유로 해고는 부당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상취재요원을 근로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J들은 영상제작에 관해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년 또는 5년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이들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VJ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께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VJ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방송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VJ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VJ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VJ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는 VJ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VJ들은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사
영상취재요원
VJ
계약종료
해고
한국방송공사
정수정 기자
2011-03-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배달전문점, 이름 바꿔 같은 자리서 계속 장사해도 경업금지 안 돼<br> 일반음식점, 상호변경해도 그 자리서 동종영업하면 경업금지위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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