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이남종(당시 40세)씨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4110)에서 "변씨는 유족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친노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같은달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