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고등교육법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회계감사 지적 시정하지 않아 정원감축 처분 받은 대학…법원 "비례 원칙 반해 위법"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사항의 정도에 비해 정원 감축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9일 A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감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과 5월 A 법인 및 A 법인이 운영하는 B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총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그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60일 이내에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 법인은 2019년 5월 교육부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과 처분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2020년 8월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기부급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B 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20학년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처분은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가 정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하나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증원을 불허하는 정원동결처분이나 학생모집을 제한하는 모집정지처분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 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감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 낮은 정도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정원감축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4-24
민사일반
“무효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br>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하기 위한 것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임금제가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서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B법인의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하고 설령 A씨가 동의했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B법인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임금제
임금
교원
이용경 기자
2022-06-29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 학사로 인정할 수 없어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은 학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어 이 학위로 국내 대학원 과정에 합격해 전(全)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입학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신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가합505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서울에 있는 모 패션디자인학원을 마친 다음 미국 LA에 있는 패션전문학교에서 상품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미국에서 취득한 상품마케팅 학위를 '학사'로 기재한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한 뒤 석사과정 4학기를 전부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런데 B대학교는 뒤늦게 A씨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이어서 A씨가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B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입학 허가에 따라 정해진 석사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내 대학원 이수했더라도 입학 취소는 정당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 입학 자격 갖추지 못해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라며 "당연무효의 행위를 B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 수여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여기에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에 해당 그러면서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A씨는 석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이미 자신에게 학사학위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했다"며 "석사과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인 A씨의 책임이고, 모집요강에도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사후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
입학취소
미국학력
대학원생
학사학위
이용경 기자
2020-11-05
헌법사건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1항 2호는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에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폐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박수연 기자
2019-01-02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판결] 국립대생 4591명, 기성회비 91억여원 돌려 받는다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1972)에서 "서울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기성회비 86억 89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이 등록금과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 268명은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다.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 2012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소송
고등교육법
기성회비납부의무
그밖의납부금
홍세미 기자
2014-11-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문대 졸업자만 4년제 편입 인정… 고등교육법 규정, 평등권 침해 아니다
3년제 전문대학에서 5학기를 마친 사람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년제 전문대를 중퇴하고 방송통신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던 이모씨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4년제 대학 편입학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44)을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해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교육시설은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3년제 전문대학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송두환·민형기 재판관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것과 학업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3년제 전문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을 편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졸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1994년 3년제 간호대학에 입학했으나 3학년1학기를 마치고 중퇴했다. 이후 이씨는 2011년도 방통대 편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전형을 알아보던 중 편입자격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등으로 한정돼 있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등교육법
전문대
편입
4년제
방통대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0-12-01
행정사건
대법원판결
총장 사임했다고 교수직 당연 상실은 안돼…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54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수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교수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7항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측이 교수직복귀를 거부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상 대학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직위는 상실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은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총장사임
한예종
황지우
중도사직
교수직
당연상실
정수정 기자
2010-11-26
헌법사건
헌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자기관련성 결여했다"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