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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약 2주 동안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8월 18일 확정했다(2023도7512).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우산으로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달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경광봉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집 난간에 설치된 LED 전등이나 과자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감호
조현병
박수연 기자
2023-09-01
민사일반
항공·해상
재판부 "우리 법원에 민법 제217조 제1항 관련 국제재판관할권 없다"
[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면서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원전
오염수방류
홍윤지 기자
2023-08-17
행정사건
[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금융위원회 승소 판결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함에도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거짓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한프의 주식을 소유하는 혐의 등 4가지 사유로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 대표 등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다른 사유도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면서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고리담보 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마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대출
직무정지
금융위
과징금
금융위원회
이용경 기자
2021-08-20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배상금
불량
손현수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대법원, 朴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국정원장은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 아니므로 국고손실 무죄… 뇌물 혐의만 유죄 인정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심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횡령 혐의를 새롭게 심리해 유죄 판결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가정보원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9-07-25
형사일반
[판결]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장을 현행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는 특활비 관련 사건을 맡고있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국고손실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3).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여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 전달된 특활비 35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국정원과 청와대를 오갔던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진 교부했고, 이 2억원은 매월 받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건 그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법한 지시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고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 국정원장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별사업비 일부는 국정원장이 집행을 지시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장은 여전히 관련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재판장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 삼는 보도 부적절"<br> 검찰 "신상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사건 선고 앞서 밝혀"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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