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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씨는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들을 돌 본 인물로 1998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2013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 부부의 소송은 첫번째 공판을 열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해당 인사들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내고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암살위협 등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주소를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다. 고씨 부부는 이들의 직장으로 알려진 곳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북한
탈북자
민사소송법
고영희
김여정
고위급탈북자
신지민 기자
2016-03-24
민사일반
중앙지법, 국가에 승소 판결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원, 후손은 국가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친일파 고희경의 증손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206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합병 전 이완용 내각에서 탁지부 대신, 법무대신을 역임한 고영희는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아들 희경은 1916년 이를 승계받아 이후 백작으로 승작되었고, 손자인 흥겸도 1934년 작위를 승계했다. 소송을 낸 고씨는 고흥겸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희경과 고흥겸이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고씨는 문제가 된 경기 연천군 토지는 고희경이 고영희의 자작 지위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기 전인 1913년에 부동산을 사정받아 취득했으므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희경은 부동산을 사정받기 이전인 1904년께부터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고 예식원 예식과장, 궁내부 외사과장 등의 직위에 재직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재산을 유지·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인 고영희가 그동안 해 온 일련의 일제 협력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추정은 복멸(覆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2009년 고희경과 고흥겸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고, 고희경이 1913년에 사정받아 취득한 연천군 일대 토지와 고흥겸이 1936년에 취득한 고양시 덕양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고 고씨는 이보다 앞선 2006년 이 토지들을 매도했고, 국가는 매매대금 14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친일파
친일파고희경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한일합병
이완용내각
탁지부
법무대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환춘 기자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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