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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5대3으로 합헌 결정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한정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자신들에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 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지명령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공개명령소급적용조항
고지명령소급적용조항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고지
보안처분
신지민
2017-01-12
형사일반
특례법 소급 적용 신상 공개명령 못해 <BR>대법원, 인용결정 원심파기
[판결] 유죄 판결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1166)에서 김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부칙 제7조1항에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칙 규정은 2011년 4월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전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에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해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람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보호법)'이 공개명령제도와 고지명령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어서 성폭력특례법 부칙은 물론 아동성보호법 부칙으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은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공개명령
청소년성폭행
소급적공개명령
신상정보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1-13
형사일반
대법원 “입법취지는 범죄예방”… 원심확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도 적용 가능
최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 시행일인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2011도9253)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여전히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과도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662)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15일 공포·시행된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영초등생성폭행살해
신상공개
성폭법
고지명령
보안처분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2-07-26
형사일반
성인 대상 범죄는 소급적용… 13~19세 대상은 소급적용 못해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형사일반
대법원, 신상정보 비공개한 원심파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적용
고지명령
특례법
범죄발생시기
이환춘 기자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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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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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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