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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지자체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못 봐
[판결]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가 실제로 한 행위는 고창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내용을 공사를 따낸 A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인 A사가 고창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6월 7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A사에 맡겼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씨가 '공사를 위탁시행으로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박씨를 권리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탁계약 해지와 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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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권남용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홍세미 기자
2016-03-17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에 '예방조치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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