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 등 서울시구로구고척동 주민 31명이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손해를 입었다"며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2016)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과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후 급격한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제한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풍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같은 '소극적' 침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 도급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의 경우 단순한 수급인의 지위를 넘어 재건축조합원들의 필요비용과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재건축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공동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1999년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가 아니다"며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