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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재청
상주본
강제집행
강제회수
손현수 기자
2019-07-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제주도 자연석인 평석2점 반출하려다 걸린 배모씨 무죄확정
공예품으로 가공된 자연석, 허가없이도 반출 가능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 자연석이더라도 가공된 완제품 형태를 갖췄다면 허가없이 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돌하르방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골동품 수집판매업자인 배씨는 지난 2002년2월께 "돌하르방 2점을 구입하고 싶다"는 구매요청을 받았다. 배씨는 돌하르방과 함께 받침대로 가공된 '평석' 2점을 인근 골동품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주-목포행 여객선에 싣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평석은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나타내는 자연석"이라며 "관청의 허가없이 밀반출하려했다"며 배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사건의 쟁점은 평석이 '자연석'인지 '완제품의 공예품'인지에 있다"며 "평석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돌하르방 받침으로 사용됐지만 형태나 가공정도에 비춰 완제품의 공예품으로 위장한 것"이라며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평석은 자연석으로 반출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사건의 평석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만들어내는 개바위, 평석, 바가지돌 등 자연석에 대한 반출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8조4호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석
공예품
허가
완제품
돌하르방
제주도
류인하 기자
2009-02-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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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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