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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603).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청취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자동녹음됐다. A 씨는 그 무렵 자동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 A 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뤄지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취
타인간대화
홈캠
자동녹음
통신비밀보호
박수연 기자
2024-03-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선거·정치
행정사건
"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형사일반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2023고합1107). 재판부는 "피고인(이 씨)의 범행 자백과 보강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황 씨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황 씨의 성관계와 관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황 씨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와 SNS 계정이 해킹되는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영상이 유포됐다며 범행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 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동안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씨는 같은 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들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황 씨의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공탁 여부를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복협박
황의조
홍윤지 기자
2024-03-14
형사일반
[판결]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로 부동산 취득' 前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 A 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82).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예상해, 남편 B 씨와 해당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도록 모의했다고 봤다. B 씨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와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당시 A 씨가 담당한 업무,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 씨가 B 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B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오직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정보
비밀
부동산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한수현 기자
2024-02-11
행정사건
서울고법, 1일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하고 각하 판결
[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누3913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하 판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서는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이용경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헌법사건
헌재,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 목적… 기록 보존 원칙적 필요하다"
헌재, "혼인 무효 판결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헌"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 참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가 문제 삼은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그해 11월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와 배우자 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고 그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정정된 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효인 혼인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이를 받아 본 A 씨는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아예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혼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이력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신분 관계의 이력이 노출되는 데 따른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 관계의 등록, 관리, 증명을 통해 국가행정과 개인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법제11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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