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공시설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인천시조례, 과잉금지원칙 위반"<br>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위헌 결정
헌재, '집회 시 원천 사용 불가 규정' 조례 위헌 결정
집회와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를 예외 없이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조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마1417). 해당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으로 인천애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할 경우 허가가 원천 제한된다. 앞서 청구인 A 씨 등은 2019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 씨 등은 "조례 제6조와 제7조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은 도심에 위치하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며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유리해 인천시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를 둔 다수인이 모여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에 적합하다"며 "특히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경우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인천시가 스스로 결단해 시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인천시로서는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잔디마당이 현재 일반에 널리 개방돼 자유로운 통행과 휴식 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이곳이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공공청사 부지에 속하고,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분수광장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만으로 조례 조항에 따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조례 조항을 통해 편익이 증진될 여지가 있는 반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는 완전히 제한돼 공공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
인천애뜰
인천광역시조례
이용경 기자
2023-09-26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확정… 횡령 혐의 등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횡령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50).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아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반면 1,2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신천지
이만희
횡령
박수연 기자
2022-08-12
행정사건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설부담금 액수가 줄어든 신법이 아닌 부과 처분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는데, 신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금액을 공사가 산업단지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2020두498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 "존치건축물로 결정됐다"며 구 산업입지법(2018년 6월 12일 개정돼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몇차례의 독촉에도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는 같은해 12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A사가 내야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사가 한 것처럼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A사의 주장처럼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법을 적용할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며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해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해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부담금이 종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임대받는 자가 납입할 분양대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며 "A사는 공사에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공사
산업입지법
박미영 기자
2021-04-20
민사일반
도로·하천 실체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0가합560089)에서 최근 "국가는 LH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5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토지 총 1436㎡에 관해 국가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가 거절하자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년 이 토지를 3억50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LH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서 이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와 하천이었다가 잡종지로 변경된 뒤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LH는 이후 지난해 "매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국가가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춰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LH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설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년 용도폐지 결정에 의해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는 옛 국토계획법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국가는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해 L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국가는 LH에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공공주택
잡종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경 기자
2021-04-19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96).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되므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이만희
남가언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상귀속 대산 토지 매매로 부당이익”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헌법사건
명백한 위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헌재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백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기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씨 측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의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8년 5월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혼합살수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2015헌마476)'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직사살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대법원,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토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LH는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무상귀속돼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토지에 설치된 선로는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주택공사에 263억여원을 돌려주라"고 LH의 손들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폐선
손현수 기자
2020-01-31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처분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2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8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는 2011년 영통구 신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했다. 이후 신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5년 수원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수원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 행정처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시는 "문제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기재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서 공공이용에 실제로 제공됐다"며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고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이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공공용 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도시개발
토지
공공용재산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18-05-03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24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6다20244)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은평구에 살던 A씨 등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A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SH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년 1월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451조 2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신지민 기자
2016-10-2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