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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두42303)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이 전 대통령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했는데 캠코가 일괄해서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매
이명박
심리불속행
박수연 기자
2022-08-23
행정사건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보다 세금 먼저" 소송냈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누1051).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주식 공매 의뢰에 따라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823억에 팔고,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이와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이 부과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 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명주식
공매대금
김우중
이장호 기자
2017-05-12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압류 당한 주식 920억 공매처분… 지방세 21억 내야<br> 행정법원 "추징금으로 지방세 못내"… 전액 국고 환수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세무서가 정확한 주소 알려주지 않아 공매대행사의 공시송달은 위법
세무서가 정확한 송달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아 공매기관이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2011구합5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지 못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결국 공사가 이전부터 송달이 이뤄졌던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공매통지를 공시송달한 조치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매처분을 세무서장이 하느냐, 한국자산공사가 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해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도 부적법한 공매통지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9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장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공매대행사
공시송달
주소지
공매통지서
처분효력
신고의무
국세기본법
임순현 기자
2011-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내린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 체납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6구합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에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70누161판결과 95누12026판결 등의 견해를 모두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12월 양산시가 부과한 취득세를 1년 가량 내지 않아 다음해 12월까지 300여만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양산시는 박씨의 체납세액에 대해 박씨 소유의 대지 364㎡를 압류했다. 양산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 공사는 2005년11월 박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해 백모씨에게 매각결정했다. 박씨가 다음달 체납세액 전부를 양산시에 납부했지만 이미 자신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씨의 거주지가 아닌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에 공매통지서를 보내는 바람에 공매처분이 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박씨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매각결정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공매통지
공매처분
체납자
재산상이익
취득세
권리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24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부동산 전매가능성 등 잘못 설명한 부동산업자에 손배책임
부동산업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부동산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5일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적정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씨가 부동산업자인 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4550)에서 “고씨는 원고에게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김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전매할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건물 건축가의 말만 믿고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게 했다”며 “고씨가 부동산의 전매가능성 및 적정한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부동산을 취득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는 부동산이 장기간 전매되지 못할 경우 김씨가 대출원리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전매할 수 있다는 고씨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를 처분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보인다”며 “결국 김씨가 취득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처분으로 17억여원에 부동산이 넘어갔으므로 고씨는 입찰대금 28억원에서 17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는 김씨에게 낙찰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있었다”며 “고씨는 김씨에게 대출금 이자와 비용을 합한 1억8,000만여원도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28억원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고씨의 말을 믿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이미 4회나 입찰이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15억여원에 불과했고, 결국 김씨가 취득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은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김씨는 고씨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동산낙찰
부동산업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출
낙찰대금
공매처분
엄자현 기자
2007-07-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지법, 공매예고통지서 받고 낸 부담금은 돌려줘야…'국가는 악의의 수익자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다'
택지소유부담금, 위헌결정후 강제징수는 부당
택지초과소유상한법 위헌결정이 몰고 왔던 갖가지 논란이 마무리 된 최근 서울지법에서는 택상법에 기해 압류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내자 이에 놀라 납부한 경우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위헌결정 사실을 몰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매예고통지서를 보고 납부한 것을 '자진 납부'로 볼 것인가, '강제징수'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2가합314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종로구청은 위헌결정이후에도 원고에게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공매예고통지를 했고 이에 원고가 압류토지 일부를 매도, 부득이하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냈다"며 "공매예고통지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실질상 체납자를 압박하고 공매처분절차개시단계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헌결정 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사실상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라며 "국가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면적이 택지상한법상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백씨는 납부를 미뤘고,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백씨의 토지를 압류하는 한편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부담금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백씨는 결국 재작년 9월 압류된 토지 1필지를 매각, 매매대금으로 2억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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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부담금
택지면적
박신애 기자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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