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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자 공모전 상금 상납' 前 국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상납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497).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다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해 반품하고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220만원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자
상금
제주대
사기
교수
뇌물수수
공모전
박수연
2021-07-27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인터넷 갈무리>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우남(雩南)은 이 전 대통령의 호(號)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2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시 등 기법으로 응모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인 '우남찬가'를 내서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되어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유경제원은 A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A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모전 행사 지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합쳐 5600여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승만시공모전
우남찬가
업무방해
자유경제원
이승만시
이순규
2016-10-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마이클 케나씨 저작권 보유 공근혜갤러리로부터 3억원 소송 당해<br> 대한항공,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 소재만 비슷 문제 없어" 반박
[단독] 대한항공, 외국 유명 사진작가 작품과 비슷한 사진 썼다가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 전시를 진행하다 무산 된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방작인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근혜갤러리를 대리한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케나의 작품은 솔섬이라는 한국의 명소를 살려낸 것으로 단순한 사진작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편법으로 유명 작가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섬 촬영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선한 김성필 작가는 "풍경 사진은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방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솔섬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이라며 "케나의 사진은 흑백의 대비가 중심인 반면 내 사진은 날씨와 구름, 여명 빛의 조합을 고려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모방작이 아닌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케나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로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예술공로 훈장인 슈발리에 상을 받는 등 예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공근혜갤러리
모방작
케나
모방작광고
신소영 기자
2013-06-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확인소홀은 징계사유된다"
변리사 의장등록 대리시 공지된 디자인여부 확인의무 있다
변리사가 의장등록을 대리할 때 이미 공개된 의장인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 변리사는 앞치마 제조업체의 대표 이모씨가 만든 앞치마의 의장등록을 대리하면서 실수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씨가 만든 앞치마는 공모전의 수상작품으로 공개 된 적이 있어 의장등록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전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등록을 해버린것. 때문에 이씨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이 돼있긴 하지만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아무나 그 디자인을 쓸 수 있게됐다. 이에 이씨가 특허청에 이 변리사의 과실을 알려 징계를 받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 변리사는 자신이 등록했던 이씨의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부주의로 생겼던 무효사유를 들어 직접 무효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청이 "변리사로서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이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이 변리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변리사징계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6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전 등 수상작품은 이미 국내에서 전시 또는 게시 됐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 출원 대행을 그 업무로 하는 변리사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절차를 잘 알고있었을 것이므로 의장등록 대리를 부탁한 이모씨에게 작품이 이미 전시된 적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변리사에게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으므로 그 범위 안에는 의장이 공지된 것일 때 취해야할 절차를 수행해야할 의무도 포함돼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의장등록
앞치마
공모전수상
특허청
의장등록출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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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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