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소재 S초등학교 교사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2005고합5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촌지 수수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과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원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