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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울산시 공무원에 벌금1백만원 확정
기자실 강제폐쇄는 업무방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3도7659)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노’의 울산지역본부 간부들이 시청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하고, 1백여명과 합세해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다음 자물쇠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봉인하는 등 기자실을 폐쇄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 8월 기자실 폐쇄 투쟁 다짐대회를 가지고 시청 기자실을 찾아가 근무하고 있던 기자들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자실
울산시청
강제폐쇄
업무방해
전공노
정성윤 기자
2004-02-03
공정거래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현행법상 위법단체... 설립강행은 공무원법 위반"
공무원노조 설립 주동자 파면은 정당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모씨(44)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62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련은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법한 단체"라며 "정씨가 불법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집단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강행하려한 점,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9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지난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조설립을 주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무원노조
설립주도
공무원법
무단결근
파면
김백기 기자
2003-05-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은 기관장 승인 등의 절차 거쳐야'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안 관련 시의회 재의결은 무효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에게 기관장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협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99추78)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서의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6월1일 인천시의회가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같은해 7월30일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근무시간
직무전념의무
인천시의회
재의결
김성위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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