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3도7659)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노’의 울산지역본부 간부들이 시청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하고, 1백여명과 합세해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다음 자물쇠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봉인하는 등 기자실을 폐쇄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 8월 기자실 폐쇄 투쟁 다짐대회를 가지고 시청 기자실을 찾아가 근무하고 있던 기자들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