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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조망 이익' 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대신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이다”고 덧붙였다.
공사중지가처분
조망이익
일조권
조망권
한강조망
김소영 기자
2007-08-27
부동산·건축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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