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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합의 못했어도 지자체는 공사중지 못한다<br> 부산고법 "충분한 협의는 성실한 협의 의미"… 건설사 승소 판결
주민들과 협의조건부 사업허가 받아 진지한 노력했다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호개발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항소심(2013누1008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조건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비춰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며 "성호개발은 진입도로 사용 방법, 우회도로 개설 등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고성군의 처분은 이유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조건은 내용이 적법·이행가능해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호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성호개발은 고성군으로부터 땅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다.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 의견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성호개발이 다른 우회도로안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되자 고성군은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성호건설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과 한 약속을 이행한 뒤 해제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계속 합의에 실패하자 성호건설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협의를 추진한 것은 인정되나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허가
지역주민협의
허가조건
처분조건
민원조치
공사중지명령
2014-06-19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부동산·건축
행정법원, 남양주장례식장 등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판결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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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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