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A건설회사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0구합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채무를 이행하는)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A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6년 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만8,000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A사는 2006년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의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며 보증사고처리를 한 뒤 대구시에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다. 2009년11월 대구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내리자 A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