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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달리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달리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죄의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해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 또는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A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의 소나무 39그루와 팥배나무 1그루를 관리해왔다. 이씨는 2008년 4월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B씨에게 나무 40그루를 1억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기수를 인정해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동산·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는 만큼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며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학계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공시방법 등을 갖춰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형법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9-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분쟁, 차명주식 '은닉'여부 최대 쟁점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양측에 차명주식 '점유'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해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측,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는 '은닉'"= 이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에 대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인 '명의개서' 없이 은닉해 왔으므로 '점유'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 1월 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은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따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 10년은 이미 지나 주식인도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 ◇법조계, "화우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은 사실상 화우에 법리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주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변호사는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화우의 주장이 한국예탁결재원의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묵시적 합의' 인정하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여부를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우에 "이맹희씨 등은 (차명주식 없이)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회장 측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넘길 때 차명주식까지 함께 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맹희씨 등이 그룹 지배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25일 4시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차명주식
삼성가
상속분쟁
묵시적합의
이맹희
이건희
이환춘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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