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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 징수규정 없고 공연권 침해 인한 손해 인정 어려워<br> 중앙지법, 하이마트 상대 9억4000만원 소송 낸 저작권협회 패소 판결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사용료 계약 미체결은 협회 사정 따른 것"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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