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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 요구했더라도 기획자, 공동저작권자 아냐<br> 서울고법 "창작적 기여 없었다면 인정 안돼"
창작 발레 공연 안무 저작권은 누구에게
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안무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획사가 안무 일부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가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2091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했고 A씨가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A씨가 발레 작품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B씨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A씨가 제작 기획자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했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따로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저작권은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침해금지
안무가
공연기획사
창작발레
공동저작권
이장호 기자
2017-04-13
민사일반
법원, KBS상대 미국 션윈 공연 기획사 가처분신청 인용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주관하는 미국 션윈예술단의 서울 KBS홀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19일 공연기획사 (주)뉴코스모스미디어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6카합20073)에서 KBS의 대관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낸 뉴코스모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KBS는 지난해 12월 (주)뉴코스모스미디어와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대관계약을 취소했다.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공연단의 공연으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정종교의 표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과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KBS홀 대관지침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과정에서 뉴코스모스미디어가 파룬궁과 관련된 행사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대관계약서에 일반 계약내용보다 큰 글씨로 '주관 : 한국파룬따파학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션윈예술단은 중화전통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공연회사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화와 전설, 고사, 기서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매년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션윈예술단
주식회사뉴코스모스미디어
공연기획사
파룬궁
2016-04-26
지식재산권
[판결] 프리랜서가 만든 발레작품 저작권은 누구에?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5가합553551)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무가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A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다.
무용
안무
공연기획사
발레공연
창작발레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6-03-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한류콘서트 비자 발급, 계약주도 국내社 책임<br> 중앙지법 "통상 외국 기획사가 준비 주장은 근거 없어"<br> 공연 무산으로 피해 입은 미국 기획사에 배상 판결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 시 비자 발급은 통상 외국 공연기획사의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 공연기획사가 비자 발급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공연이 무산된 책임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들은 대행사에 불과해 비자 미발급으로 인한 출연 의무 위반은 한국가수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대행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출연료의 일부를 받았고, 미국 공연기획사와 공연 계약도 직접 맺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 다바치, 양파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Big3' 공연을 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그룹을 통해 현지 공연 기획사인 나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행사 나흘 앞두고 취소됐다. 나무엔터테인먼트는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지급한 공연 출연료와 행사 준비 비용 등 1억 7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연의무위반
외국공연
비자발급
한류스타해외공연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공연비자
홍세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대법원 "독립한 대관계약 관련성 없어… 배상책임 없다"<br>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패소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 공연을 위해 2007년 5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불하고 2008년 1월 22일~2월 14일 오페라극장을 대관했다. 그러나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막을 올릴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단원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다 실제로 화재를 냈고,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엔조이더쇼는 광고물 제작이나 입장권 판매, 출연자 섭외 등 공연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엔조이더쇼는 오페라극장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대관료를 돌려받은 뒤 "공연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8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조이더쇼는 "국립오페라단은 공연장을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상적인 공연장을 제공할 채무가 있는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화재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예술의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민법상 오페라극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이 엔조이더쇼에 대해 지는 채무에 대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술의전당 측에 4억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엔조이더쇼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극장의 관리·운영자인 예술의전당과 엔조이더쇼와는 관계없는 독립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화재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예술의전당이 대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엔조이더쇼에 대한 채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전당과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립오페라단을 엔조이더쇼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임대인
임차인
선관주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화재
대관계약
이행보조자
좌영길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법,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므로 난청상을 이유로 기획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이모씨의 공연을 관람한 채모(37)씨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큰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8588)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보다 스피커 가까이 있었던 관객 중에서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스피커의 배치와 음향고도를 조절해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향관련 업무를 도급 준 이상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지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불법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3년12월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았다.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관람
난청상
고지의무
신의칙
박수연 기자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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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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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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