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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14).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2-08-19
형사일반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무죄 확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34).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검사는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빼돌려 파쇄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정을 감안하면 최 검사가 범죄자였던 A씨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검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 검사가 유출한 서류를 신속히 회수해서 폐기하려했다면,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진술조서 사본 폐기 부분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려 하긴 했으나 반드시 유출된 수사 관련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용서류
주가조작
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21-07-09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세월호
허위공문서작성
박미영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2018고합306).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허위공문서작성
김기춘
박수연 기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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