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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공동의 목적 위해 인정<br>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어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서울고법 "매입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돌려줘야"<br>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공유부분 복도에 '현관 전실설치' 광고, 입주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분양안내책자와 조감도 등에 현관전실을 배타적 사용공간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주공이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2001년7월경 주공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에는 '전평형 현관전실 설치'가 표시돼 있었고 평면도에는 현관과 전실부분은 같은 색으로 표기돼 복도부분과 구분돼 있었다. 나중에 분양된 아파트에는 전실과 복도 경계 바깥쪽에도 인터폰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배선이 돼있는 것은 물론 전실의 천정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배선이 설치돼 있고 전등을 설치할 경우 각 세대에서 요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2004년 입주를 한 A씨 등은 각 세대의 전실에 문을 설치하고 전실내부에 인테리어를 해 전유부분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2007년2월 파주시장은 공용부분인 전실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해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했다며 3월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주공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아파트분양계약 당시 전실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계약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주공이 입주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 등 파주시 금촌동 소재 뜨란채아파트 입주자 5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90950)에서 "주공은 원상복구비용과 위자료 등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는 전실을 배타적 주거공간의 일부, 즉 세대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분양안내책자나 견본주택에 표시한 것과 같은 형태의 전실을 제공한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공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세대가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 세대의 현관에 면한 공간은 공유부분의 일부인 복도에 불과한데도 '현관전실 설치'라고 광고한 것은 전실을 통상의 공유부분과 달리 특별한 성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며 "주공은 허위광고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분양계약서에 주거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입주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실에 현관문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며 주공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한주택공사
뜨란채
주거전용면적
채무불이행
견본주택
전실
현관
공유부분
이환춘 기자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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