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時煥 대법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새만금사건'으로 불리는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 상고심(☞2006두33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원·피고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2003년 12월 여성의 宗中員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사건과 2004년 9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양측은 원고 적격 여부를 비롯한 행정소송 관련 쟁점 토론과 해양환경 파괴 여부, 수질보전 대책과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사업성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가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 양재삼 군산대 교수가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왔다.
원고측 대리인인 최병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돼 역사의 재앙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기존 투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대안도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계획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유인의 변호사는"수질문제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해양환경 문제 등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됐던 것들이며 이후 사업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도 없었다"며"원고측이 주장하는 대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친 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실시하게 됐다"며"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