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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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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도 행정청은 건물철거의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1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809)"면서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재결했다. 용산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박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용산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작위의무
임순현 기자
2011-01-0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석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2009구합354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해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12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석씨 등은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공탁 의사를 밝히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하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했다. 이에 석씨 등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고해도 입주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김재홍 기자
2010-07-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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