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을 신고한 다음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상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지급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등을 지칭한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