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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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