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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헌법사건
헌재, "자기결정권 침해 안 된다"<br>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2016헌마1124)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한다"며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손현수 기자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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