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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헌법사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10년 취업제한 위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70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관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직업선택의자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01
형사일반
[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제주지법 "차비 3000원은 성관계 대가로 볼 수 없어"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수급자 조사 격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상승"<br> 열악한 근무환경 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문제화… 판결 영향 주목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0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모(45)씨는 2006년부터 대전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조씨의 담당 지역은 재개발 전까지 '해방촌'이라고 불리던 쪽방촌으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 조씨는 2007년 해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수급자들의 보상과 이주지원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맡게 됐고, 1년 동안 170가구를 정리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급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 조사를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은 조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하는 것은 조씨의 일이었다. 조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조씨는 2011년 10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조씨(소송대리인 양선화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1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상담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
스트레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사회복지사
산재
신소영 기자
2013-06-26
형사일반
대전지법, 생후 15일 영아 살해 30대 엄마에 징역 5년
"내딸 맞아?" 남편 의심에 갓난 아이를
"내 자식이 맞느냐"는 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된 딸을 살해해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에 살던 A(38·여)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A씨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수시로 A씨에게 "내 딸이 맞느냐"며 추궁했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며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어난지 2주일을 갓 넘긴 딸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한 뒤 열흘이나 옥상에 시신을 방치하다 집 근처 상가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A씨와 함께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딸을 입양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해자를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하자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인 6~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처벌불원의사
영아살해
시신유기
친자의심
영아살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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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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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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