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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 안돼
[판결]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국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0도13547). A 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1심 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 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래에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돼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1,2심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공소가 1997년 8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공소시효정지
국외도피
박수연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공연음란죄 유죄 원심파기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판결](단독)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 검사결과도 제출 않았다면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잇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검사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75). A씨는 2014년 6월 B씨에게 "연립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재판 지연 위한 구실에 불과 정당한 사유 인정 안돼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A씨는 5주 뒤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고, 그때까지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출석없이 재판을 열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등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징역2년 원심확정 A씨는 "2회 공판기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격리 지시를 받았다"며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항소심이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인 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회 공판기일 당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5주 후 3회 공판기일까지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확진자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차 공판기일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며 "A씨가 코로나19를 우려하며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사기
재판불출석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선고기일 불출석… 그대로 선고는 위법
[판결](단독)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426). A씨는 2018년 10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선 변호인 선정을 위해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2회 공판에 출석해 재차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불출석 상태 판결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2회 않았을 경우만 해당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A씨는 3회 공판에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제4회 공판기일을 잡았고, A씨는 4회 공판에 참석했으나 이후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에는 다시 불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항소심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지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불출석
재판출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11-21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에 징역 3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51).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낸 "피해 아동 7명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출석 여부도 사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한 절차 진행에서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와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전문심리위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판기일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934). A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며 한달여 뒤인 8월 23일을 2회 공판기일(선고기일)로 고지했다. 이후 A씨는 8월 2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10월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령 내용이 A씨 집의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사무관은 8월 22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이후 10월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11월 8일로 다시 지정해 A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고, A씨의 동거인이 이 소환장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이유없이 불출석’으로 못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변경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 선고는 위법 이어 "변경된 2회 공판기일을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피고인 소환 방법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통지를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3회 공판기일에 A씨가 불출석한 것을 비로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첫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은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3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석통보
문자메시지
소환
공판기일
손현수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직장으로 소환장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했어야"<br> 대법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민사소송·집행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간과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하지만, 최씨가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고, 공판기일 당일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같은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최씨의 마약사건과 병합됐다. 인천지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씨의 마약 사건은 형사합의부가 맡았다. 이에따라 병역법 위반 사건도 종전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과 병합해 심리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0일 병합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최씨나 최씨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합의재판부로 재배당 됐는데 새 재판부도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반 재판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절차적위법
강한 기자
2017-09-22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변호인 통해 체류지·귀국예정일 밝혔다면 '도망'으로 못 봐<br> 대법원 "사전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 원심 파기
[판결] 해외출국 불출석 피고인에 관행적 영장 발부 '제동'
피고인이 기소된 뒤 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구금당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도망'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송모(26·여)씨가 낸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2488)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와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밝혔고, 출국하기 전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송씨가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전청문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오승원(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예규 제58조1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오 변호사는 송씨가 한국에서의 연락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고 법원에 귀국 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쉽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를 정리하고 오기 쉽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신구속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5월과 6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가 형사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송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했어야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망한 송씨에게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국불출석피고인
관행적영장발부
형사소송법제72조
형사소송법상도망
구인영장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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