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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간과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하지만, 최씨가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고, 공판기일 당일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같은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최씨의 마약사건과 병합됐다. 인천지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씨의 마약 사건은 형사합의부가 맡았다. 이에따라 병역법 위반 사건도 종전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과 병합해 심리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0일 병합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최씨나 최씨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합의재판부로 재배당 됐는데 새 재판부도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반 재판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절차적위법
강한 기자
2017-09-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2노2794) 재판 진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3년 5월 7일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 회장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해 7일 14시까지 주거지를 주소지와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승연
한화
구속집행정지
건강상태악화
특경가법
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변호인 "건강상태 심각… 재판 받기 힘든 상황"<br> 재판부, 다음달 4일 주치의 등 불러 심문 계획
김승연 한화 회장, '건강 악화' 재판 중지 요청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측이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다음 달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조만간 검찰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며 의사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회장이 진료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 한모 교수를 불러 김 회장의 현재 정신 상태와 건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와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서울대 병원은 김 회장이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를 심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3자를 선정해 심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1주일 만에 새로운 사람을 불러 심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음 달 4일에 한 교수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구속집행을 정지하거나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흔하지만, 공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김 회장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김 회장과 경영지원실장 등 한화그룹 직원들과의 대화가 담긴 구치소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접견부를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증거가 검찰 측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승연
한화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공판절차정지
전문증거
구치소접견부
공판중건강악화
신소영 기자
2013-02-25
형사일반
10대 성추행·폭행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명시적으로 의사 확인하라" 입장따라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일반 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면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56)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1심은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볼 때 1심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두 명 중 한 명의 팔을 흉기로 베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4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도1225).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 절차의 하자가 모두 치유된다"고 판결했다(2011도 15484).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 무효라고 봐야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만큼 1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돼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 입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지만, 이후 항소심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 그 경우에 한해 재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도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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